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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 도시계획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같은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도시계획 변경결정 도서사본을 경상남도청 및 진주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