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화왕산군립공원계획결정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1990-10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 ||
| 고시일 | 1990-08-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화왕산군립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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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화왕산 군립공원 계획을 결정하였으므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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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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