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논산 도시계획(노외주차장, 시내버스여객정류장), 장항 도시계획(도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대산 도시계획(송전시설) 결정(변경)하고 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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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1990-164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 ||
| 고시일 | 1990-07-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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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조서 및 도면과 같이 논산 도시계획(노외주차장, 시내버스여객정류장), 장항 도시계획(도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대산 도시계획(송전시설) 결정(변경)하고 지적승인하였기 같은법 제12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또한 관계 도서를 논산군청, 서천군청, 서산군청과 해당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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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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