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항도시계획(도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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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1990-164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 ||
| 고시일 | 1990-07-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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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조서 및 도면과 같이 논산도시계획(노외주차장, 시내버스여객정류장), 장항도시계획(도로,일단의 공업용지 조성), 대산도시계획(송전시설)결정(변경)하고 지적승인 하였기 같은법 제12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또한 관계도서를 논산군청,서천군청,서산군청과 해당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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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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