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주공 APT 유수지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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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0-307호 | ||
| 담당기관 | 건설부 | ||
| 고시일 | 1990-05-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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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부여쌍북지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관계서류 사본은 부여군청과 대한주택공사 충남지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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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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