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8개 파일 더보기
1,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조서 및 도면과 같이 정산 도시계획(용도지역, 도로, 학교, 일단의 공업 용지 조성 사업) 결정 및 변경결정하였기 같은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