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 (유류저장및송유설비 : 호남정유 대구 저유소)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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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90-50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경산시 | ||
| 고시일 | 1990-04-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호남정유 대구저유소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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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직할시고시 제54호('82.6.14.)로 결정된 도시계획(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 지적 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대구직할시청 도시계획과 및 경상북도 경산군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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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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