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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지역등 축척 1: 5.000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지와 같이 결정고시한다. 2. 관계도서를 당해 시. 군. 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89년 12월 26일 건설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