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광주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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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89-132호 | ||
| 담당기관 | 광주광역시 본청 | ||
| 고시일 | 1989-12-20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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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유은학원 산하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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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주도시계획시설(학교:유은학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심내기존학교를 폐지하고 시외곽지에 동학교를 신설하는 학교이설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변경)하고 동 결정(변경)사항을 지형현황도상에 명시코자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하며,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된 내용을 같은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광주직할시 도시계획과, 동구청, 서구청, 민원실과 계림3동사무소, 효덕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도면의 게재는 생략합니다. 1989년 12월 20일 광주직할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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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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