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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안성 석정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승인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안성군청 및 한국토지개발공사 경기지사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