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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백 도시계획시설(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4항과 제13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태백시청 도시과 및 해당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