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한림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및 지적승인(한림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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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고시 제1989-1997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 ||
| 고시일 | 1989-08-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한림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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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림 도시계획 시설(한림공원) 조성계획 및 지적을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도서를 북제주군청과 관할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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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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