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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시계획 이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 결정도서 사본을 제주도청과 제주시청 및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