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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수 도시계획(용도지구,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결정, 고흥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 영암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장성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결정(변경) 및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를 시, 군청 및 읍, 면,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