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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암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재정비 일환) 결정하고 경기도고시제182호(88.7.14)로 결정 고시된 조암도시계획 변경결정 내용과 함께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게도면을 화성군청 및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3. 기정 지적고시 사항은 금회 변경 지적승인고시와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