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횡계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결정 고시 (광로1-1 외 45개소, 제1노외주차장 외 1개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외 1개소, 황계근린공원 외 3개소, 교통광장 외 1개소, 완충녹지 외 1개소, 종합운동장, 황계국교 외 1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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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1989-101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1989-08-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횡계 재정비도시계획 / 평창 군계획시설(공원)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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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횡계 도시계획 변경(재정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 결정하였기 같은 법 제 12조 제 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건설과 및 해당 면, 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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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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