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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제53호(77.3.28)및 경기도 고시 제125호(82.3.22)로 결정된 반월 및 수원도시계획시설중 도시계획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내용이 효력을 상실한 시설에 대하여 동법 동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효되었음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