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30개 파일 더보기
흥업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4항과 제13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