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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공용의청사,사회복지시설)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제13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부산직할시청(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