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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도시계획시설(하천:한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구리시청, 미금시청, 수석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