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수 도시계획시설(의암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중로2-1 소로2-1 외 다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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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1989-64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1989-05-1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의암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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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도시계획시설(의암공원)조성계획결정을 도시공원법 제4조 및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의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도시계획결정도서를 장수군청 및 장수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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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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