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천 도시계획 용도지구(주차장정비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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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89-211호 | ||
| 담당기관 | 건설부 | ||
| 고시일 | 1989-05-0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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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도시계획 용도지구(주차장정비지구) 및 시설(광장, 도로)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결정도서 사본을 충청북도청과 제천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1989년 05월 09일 건설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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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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