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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178호(87.05.02) 및 대구직할시고시 제54호(87.05.18)로 변경결정된 대구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지적 승인도서 사본을 경상북도 달성군청, 칠곡군청 및 대구직할시 관할 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