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현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허가변경허가(기간연기)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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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1989-4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 고시일 | 1989-05-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현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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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군고시 제54호(83.6.1) 제36호(86.4.3) 제99호(88.6.28) 제193호(88.12.16)로 신현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허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허가(기간연기)하고 같은법 제24조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동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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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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