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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신현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허가변경허가(기간연기)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신현도시계획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허가변경허가(기간연기)고시
고시번호 고시 제1989-47호
담당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고시일 1989-05-06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신현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첨부파일

거제군고시 제54호(83.6.1) 제36호(86.4.3) 제99호(88.6.28) 제193호(88.12.16)로 신현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시행허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1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허가(기간연기)하고 같은법 제24조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동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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