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산도시계획<가촌지구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결정및지적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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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1989-94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1989-05-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가촌지구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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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2조제 1 항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지적승인된 양산 도시계획(가촌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결정내용을 같은법 제12조제 4 항 동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결정 및 지적승인 도서사본을 양산군청과 관할 읍·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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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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