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기장 도시계획시설(쓰레기및 오물처리장)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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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1989-95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1989-05-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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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지적승인된 기장도시계획시설(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계획결정 및 지적승인 내용을 같은법 제12조 제4항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결정 및 지적승인된 도서사본을 양산군청 및 관할 철마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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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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