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27개 파일 더보기
구미도시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구미시청 및 칠곡, 선산, 금통군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도면게재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