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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30101-133(89.2.2)의 관련임. 2. 위호와 관련 154KV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입지승인 신청에 대하여는 동력자원부 고시 제88-31호(88.8.11)로 전원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받은 사항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 및 동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신청안대로 승인하니 조치하기 바라며 3. 상수도 보호구역내로 통과하는 청탑부지에 대하여는 수도법에 의거 처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