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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척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4항과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삼척시청과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단, 변경없는 사항은 기결정 및 지적고시 내용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