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천 도시계획시설 (수도)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89-1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89-02-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전원2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1. 경기도고시 제312호(88.11.26)로 결정된 부천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여 같은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사업 실시계획인가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부천시청,남구청 및 간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 3. 기정 지적고시 사항은 금회 변경지적승인고시와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