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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178호(87.05.02)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승인 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지적승인도서 사본은 칠곡군청 및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