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_전곡 분뇨처리장) 결정 및 지적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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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1989-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 고시일 | 1989-01-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조례(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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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곡 도시계획시설(오물처리장)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을 연천군청 건설과 및 전곡 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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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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