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계획시설(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적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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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1989-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 고시일 | 1989-01-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조례(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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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곡도시계획시설(소로)재정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결정)하고 건설부고시제286호(87.6.22)및 결기도 고시제300호(87.11.16)로 변경(재정비)결정된 전곡도시계획변경내용(소로망포함)을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 변경부분의 기정지적고시 사항은 금회변경 지적승인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3. 관계도면을 연천군천 건설과 및 전곡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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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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