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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정부 도시계획지구 및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 기정지적 승인 사항은 금회 지적승인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3. 관계도면을 의정부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