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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산도시계획 제1.2.3.4.5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고시하며 관계도서를 서산군청 및 해당 읍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