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1개 파일 더보기
포항 도시계획의 도로(소로)시설을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및 금회 결정된 소로를 포함한 도시계획시설을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