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와부 도시계획시설(도로,수도)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88-24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88-09-1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수도공급설비 도시관리계획 사업 | ||
| 첨부파일 | |||
|
1.경기도고시 제223호(77.1.27.)및 경기도고시 제109호(87.4.20.)로 결정된 와부 도시계획시설(도로,수도)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재정비)결정하고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 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 및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결정 및 변경결정과 지적승인 관계도서를 남양주군청 및 와부읍·미금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하고 있읍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