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산도시계획용도지구(최저고도지구)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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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1988-275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 ||
| 고시일 | 1988-09-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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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계획 용도지구(최저도고지구), 시설(공용의 청사)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동법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과 동시에 지적고시한다. 관계도서는 부산직할시장(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지적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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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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