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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및 대정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변경)결정 및 지적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서귀포시청 도시과, 남제주군청 건설과 및 관할 읍동사무소에 비치 공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