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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을 시흥군청과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