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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릉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 제12항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 하였기 같은법 제12조 제4항과 제1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강릉시청 도시과 및 해당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단, 변경 없는 사항은 기 지적고시 내용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