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시설(학교:화창중학교)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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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88-30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88-11-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화창중학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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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시 제323호(82.9.15)로 결정 고시된 안양 도시계획시설 (학교)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합니다. 기정 지적승인 사항은 금회 지적승인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관계도면을 안양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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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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