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10개 파일 더보기
1.인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포함) 및 지적 고시한다.2.관계도서를 인천직할시청 도시계획과와 해당 구청(지적과)에 비치 보관하고 관계인에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