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갈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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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88-29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88-11-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갈 골프장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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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 고시 제127호(86.5.20)로 변경 결정된 신갈도시계획시설(운동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 합니다. 2. 관계도면을 용인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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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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