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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춘천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적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2조 제4항과 제1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과 및 해당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단, 기정과 변경없는 사항은 기지적 고시내용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