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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도시계획변경결정(재정비)사항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고시한다. 변경결정도서를 청주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