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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동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및 변경하고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을 승인하였기 고시한다. 2. 관계도서를 영동군청및 영동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