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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을 도시계획법 제12조(령제7조의2)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승인 하였기에 고시한다.2.관계도서는 인천직할시청 도시계획과와 해당구청 지적과에 비치보관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