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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제426호(84.10.26)로 용도지역 결정한 바 있는 예산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 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별첨 조서 및 도서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동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 도시계획 도서사본을 예산군청 및 예산읍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