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도시계획시설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금성사 김해공장)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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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1985-20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1985-12-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금성사 김해공장 일단의공업용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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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도시계획시설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금성사 김해공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 사본을 김해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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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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